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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진지 96년도니까 10년이 넘었네요.
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제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을 비롯해 여러 행정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받아볼 수 있답니다.

자 그 출입문 앞으로 가볼까요?
네 그곳은 열린정부라는 사이트입니다. http://www.open.go.kr/pa/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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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아이디를 만드셔야합니다.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을 하게되면
상단 오른편에 있는 메뉴 중 [정보공개청구-청구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서 먼저 공개신청을 하고 싶은 자료가 어느 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파악해두셔야합니다.
제가 최근에 청구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을 예로 들면  일단 이 예산을 사용하는 곳이 교육과학기술부겠죠? 
맨 윗부분의 찾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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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경우에서는 교과부 말고도 16개 광역시도 교육청에도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을 받아서 교차대조를 해야했습니다.  16개 교육청을 찾아서 몽땅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해야할 제목 (한눈에 알수 있도록 중심단어만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2005-2008년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청구내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요청 자료 내용목록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1. 지원일시   2. 사업명   3. 액수   4. 지원지역교육청

공개여부는 하루 이틀 만에 옵니다. 그 답변은

1. 공개사항 : 2008년 7월말 현재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시도교육청별 지원일자, 사업명, 액수)
2. 비공개사항 : 지원지역교육청
3. 상기 공개자료는 2008.8.11(월)까지 메일로 송부예정

이렇게 왔습니다. 즉 1, 2, 3번의 내용은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들어있지만 지원지역교육청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아셔야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공개할때는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할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따로 가공하거나 작성해서 보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본인들이 미처 작성해놓지 못한 경우 공개청구한대로 만들어주는 성의를 보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런 결과를 받게됩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의 함정과 대응

그리고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공개를 많이 하면 할 수록 공무원들에게는 별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을 주고싶어합니다.(이쯤에서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회피 양상을 보러가시죠)  따라서 신중하고 상세하게 청구내용을 적지 않으면 받아보고 좌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면서 다시 청구하게 됩니다.
정보공개를 회신받는게 기본 7일이고 그쪽에서 일주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기본 2주정도는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따라서 재청구를 하게되면 한달이 훌쩍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한 후 글만으로는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기때문에 가능하면 담당자와 통화를 한번 하시는게 좋습니다.(표나 이미지로 설명하시고 싶은 경우 워드프로그램들로 작성해서 파일첨부하시면 됩니다) 청구할때 맨 마지막에 있는 '결정통지 안내 수신방법'을 전자우편으로 하면 정보공개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오고 그 담당자를 통해 자료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보공개 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 양이 많을 경우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시는 편이 좋구요. 영수증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전자파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자파일과 온라인이나 전자우편 수령을 요청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다만 전자파일은 위변조를 막고자 pdf파일과 비슷한 csd라는 이미지 파일로 오게됩니다.
따라서 이것 저것 분석하시려면 일일이 입력해야하는 수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령방식도 전자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요청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열린정부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면 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메뉴에서 해당 게시물에 첨부되어있습니다.

많은 양일 경우  수수료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장당 5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단체들의 경우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보내면 감면이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

정보공개청구제도에서 대부분의 정보들은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공개되지 않는 것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되서는 안될 정보들 입니다. 택지개발계획을 공표되기 전에 회의록을 공개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게 할 순 없잖겠습니까? 그 비공개기준은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됩니다(아래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뭘까요?  한나라당이 휩쓴 지방정부들이 들어서면서 몇년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배째라"의 경우입니다.
비공개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비공개처분하면 우리는 이의신청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도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받은 교과부특별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의 모교지원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국회의원들에게 마저 전혀 공개하지 않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몇몇 교육단체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지만 안하무인인 이 교육부는 항소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끌면 몇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 되는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고의적으로 비공개하는 공무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어야만 합니다. 노무현정부 막바지에 그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원회가 해체위기를 겪고 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 논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명박정부하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이런 관행 하나 하나와 싸워서 바로잡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겠지요.

자 여러분도 궁금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번 해보시죠
내일 있을 광복절 행사를 건국60주년행사로 치른다고 하죠?
대체 이 예산은 어디서 얼마나 쏟아붓는 걸까요?
2008년도 총리실,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그 어느 부처 예산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예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있지도 않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숨져간 유관순열사, 윤봉길의사 그리고 헌법에서 법통을 이어가게 해준 김구선생의 의문을 풀어드리지 않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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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두터비